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책,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7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경제적 교환 가치를 고려하여 일정 액수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납세자는 과세일 기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6월 1일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30일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다면 2022년에 납부할 재산세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2일에 아파트를 팔았다면 아파트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판매를 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후에 매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6월 1일 매매를 했으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6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주택의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 납부를 합니다.
1기분 : 7월 16일 ~ 31일
2기분 : 9월 16일 ~ 30일
1회 납부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한 차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추가로 과세표준 14억원 이상인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에 납부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넘어가면 3%의 추가금이 발생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고지서 2장 모두 납부하여야 하나요?
-> 해당 재산세 대한 재산세 지분별로 나누어 고지한 것으로 2장 모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 ×면적 ×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은?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2. 재산세 납부 방법은?
재산세는 보통 지로 고지서로 발송이 됩니다.
납부는 전국 농협이나 금융기관, 우체국에서 방문해서 납부를 하시거나 지로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 위택스에 접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위택스 앱에 접속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 가상계좌번호 납부 : 납기말일 23시까지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가능합니다.
- ARS 전화납부 : 신용카드 가능합니다. 1899-7500
- 직접 납부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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